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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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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2019다27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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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2-25

조회수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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