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온라인상담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연차 사용후 12월31일 퇴사시 차년도 연차발생 여부

12월 21일~31일간 남은 연차를 사용후 12월31일자로 사직서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차년도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7년 9월 입사 하였으며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

등록일2020-12-08

조회수10,85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7기업컨설팅

완료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1

오○○

2021.12.2911
66노동사건

완료

순환근무 지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남○○

2021.12.1321
65노동사건

완료

12월31일 퇴사, 차년도 연차 발생 여부1

장○○

2021.12.0114
64노동사건

완료

연차수당관련1

이○○

2021.11.3018
63노동사건

완료

연차정산 문의1

이○○

2021.11.1210
62노동사건

완료

무급휴무일 대체휴가 부여 가능 여부1

Liz○○

2021.11.109
61노동사건

완료

통상해고인것 같은데 자발퇴사라 우깁니다1

2021.11.0613
60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관련1

오○○

2021.10.278
59노동사건

완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문의1

전○○

2021.10.144
58노동사건

완료

연차휴가일에 근로시 수당 구분 1

오○○

2021.09.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