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7.자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 상상레터입니다.
이번호는 학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방학기간중 근무와 지급되는임금에 대하여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1. 지나치게 장기간인 부당한 해외출장명령의 부당성
2. 학교에 근무하는 전일근무자와 방학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3. 방학중 비근무기간의 근속년수 제외 노사특약의 유효성
4. 실적장려수당의 임금성
5. 교회부설 방과후 어린이집 시설장의 근로자성
6.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