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872,  회시일자 : 2015-07-01]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제도 도입 당시당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되려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되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07

조회수3,6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4[노무사]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에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관리자

2023.09.25725
153[노무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축소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

관리자

2022.03.103,349
152[노무사]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

관리자

2022.03.103,102
151[노무사]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

관리자

2022.03.023,197
150[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

관리자

2022.03.023,077
149[노무사]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관리자

2022.03.023,046
148[노무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

관리자

2022.02.143,221
147[노무사]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관리자

2022.02.073,022
146[노무사]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관리자

2022.02.073,273
145[노무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

관리자

2022.01.28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