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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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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872,  회시일자 : 2015-07-01]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제도 도입 당시당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되려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되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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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07

조회수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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