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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법제처 21-0702,  회시일자 : 2021-12-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점에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기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간 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산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정산시점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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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1-11

조회수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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