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법제처 21-0702, 회시일자 : 2021-12-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점에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기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간 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산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정산시점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