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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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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축소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79951,  선고일자 : 2022-02-10]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사건 판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에 대해

원심원고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대법원위 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다르게 축소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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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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