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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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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 임금여부

고용노동부는 경영평과성과급에 대해서 정부의 경영실적평가에 대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지급율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 2006.8.14.]

 

정부산하기관에서의 인센티브성과급은 해당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지급조건에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고, 매년 정부에서 결정한 지급률에 근거하여 지급방침을 마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동 인센티브성과급은 배정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해 왔던 것으로 정부의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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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30

조회수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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