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37772,  선고일자 : 2019-10-3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그리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만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합의∙협의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합의 ∙협의 ∙심의결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도 근로조건의 합의 ∙협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관련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 ∙협의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을 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6-28

조회수3,5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노무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

관리자

2021.05.243,794
73[노무사] 휴일의 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

관리자

2021.06.033,706
72[노무사]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

관리자

2021.06.033,669
71[노무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

관리자

2021.06.103,798
70[노무사]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

관리자

2021.06.103,744
69[노무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의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

관리자

2021.06.154,759
68[노무사]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판례 및 행정..

관리자

2021.06.233,720
67[노무사]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리자

2021.06.284,265
66[노무사]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

관리자

2021.06.283,568
65[노무사]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리자

2021.07.06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