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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391,  선고일자 : 2017-08-29]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부여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없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하며,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도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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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6-10

조회수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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