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391, 선고일자 : 2017-08-29]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부여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없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하며,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도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