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호의 권고안입니다.
판결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노동기본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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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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