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국가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호의 권고안입니다.


판결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노동기본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