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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을 전제로 지급한 임금을 수령하여 사업장을 나간 후 다시 복귀하지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13부해686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을 전제로 지급한 임금을 수령하여 사업장을 나간 후 다시 복귀하지 않은 정황 등을 볼 때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담당업무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퇴직을 전제로 지급한 3일분 임금 15만원을 근로자가 수령하고 영수증에 자필 서명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업장을 나간 뒤 다시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의 권고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부존재하여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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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03

조회수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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