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2990

회시일자 : 2000-09-28

 

[질 의]

작업의 특성상 주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정리하는 회사에서 연·월차, 생휴 및 유급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주44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토요일에 연장근로로 보아 잔업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한 144시간 및 1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05

조회수6,9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노무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

관리자

2021.05.243,795
73[노무사] 휴일의 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

관리자

2021.06.033,706
72[노무사]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

관리자

2021.06.033,671
71[노무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

관리자

2021.06.103,801
70[노무사]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

관리자

2021.06.103,746
69[노무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의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

관리자

2021.06.154,767
68[노무사]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판례 및 행정..

관리자

2021.06.233,723
67[노무사]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리자

2021.06.284,272
66[노무사]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

관리자

2021.06.283,569
65[노무사]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리자

2021.07.06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