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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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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 당사자와 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가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 변 :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이월된 미사용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 근거 : 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휴가수당청구권만 남는게 원칙인데, 당사자와 동의로 수당지급대신 이월하여 휴가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다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사용촉진규정상 사용촉진대상이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 및 근속기간 가산휴가이므로, 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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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18

조회수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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