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휴무일을 특정근무일과 대체하여 휴무일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휴일대체와 마찬가지로, 휴무일 대체도 인정된다.
- 근거 : 1. 휴일대체를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특정 휴무일과 특정근무일을 대체하는 휴무일 대체도 인정될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효과 : 특정휴무일(토요일)과 근무일을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특정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특정근무일의 소정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