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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여원 68240-40)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규,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회시번호 : 여원 68240-40

회시일자 : 2002-01-24

 

 

[질 의]

당 병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사립대 부속병원으로(고용보험 미적용)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는 60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함

- 이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30일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상여금은 연 800%, 3·6·9·12월은 100%, 기타 월은 50% 지급)

- 임금지급에 있어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유급처리되는 60일이 월중 겹쳐 있는 경우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회 시]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유급 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산전후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주기상 유급산전후휴가 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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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26

조회수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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