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5()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5()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5-02

조회수8,7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노무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

관리자

2021.05.243,800
73[노무사] 휴일의 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

관리자

2021.06.033,707
72[노무사]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

관리자

2021.06.033,674
71[노무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

관리자

2021.06.103,806
70[노무사]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

관리자

2021.06.103,749
69[노무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의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

관리자

2021.06.154,773
68[노무사]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판례 및 행정..

관리자

2021.06.233,724
67[노무사]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리자

2021.06.284,278
66[노무사]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

관리자

2021.06.283,572
65[노무사]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리자

2021.07.06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