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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7402, 2015. 8. 28. 선고,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방법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7402



【요 지】

 

 임금피크제의 적용시점 및 그에 따른 임금삭감액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비록 각 직무등급별 정년을 일정 기간(각 2년)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1, 2차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개정된 1, 2차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유효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기타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1, 2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근로자들의 동의의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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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1-17

조회수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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