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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의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60,  회시일자 : 2018-05-16]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①통상임금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지만 ②그 외의 임금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가 감소되지 않는 한 삭감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비,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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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6-15

조회수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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