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60, 회시일자 : 2018-05-16]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①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지만 ②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가 감소되지 않는 한 삭감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비,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