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61, 회시일자 : 2018-01-23]
격일제근로자가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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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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