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61,  회시일자 : 2018-01-23]

 

격일제근로자가 1근무일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6-28

조회수4,2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