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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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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비교대상 근로자, 불리한 처우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는 없다

2.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16두47857,  선고일자 : 2019-09-26]

 

당해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근무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기간제근로자들은 직제상 존재하지 않는 마이너스 호봉의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할 필요는 없어도, 직제상으로는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비교함이 원칙이나,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①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②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③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④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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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06

조회수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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