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465 / 회시일자 :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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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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