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사건번호: 대법 2013다25194/ 선고일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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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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