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대법 2014다49074 / 선고일자: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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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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