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해고예고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112,  회시일자 : 2020-10-27]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의 허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해고일이 육아휴직 기간 중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19

조회수5,03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노무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

관리자

2021.06.103,791
83[노무사]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

관리자

2021.06.033,663
82[노무사] 휴일의 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

관리자

2021.06.033,703
81[노무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

관리자

2021.05.243,784
80[노무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

관리자

2021.05.244,416
79[노무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관리자

2021.05.204,383
78[노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 일주일간 지각·조퇴 또는 예비군훈련이 있을 경우

관리자

2021.05.204,564
77[노무사]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관리자

2021.05.054,305
76[노무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관리자

2021.05.054,256
75[노무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관리자

2021.04.27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