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해고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사건번호 : 대법 2021두36103,  선고일자 : 2021-07-29]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 받고, 검토 후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근로자의 업무처리상 과실 등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대법원비록 그 서면이 회의록 형식이라고 하더라, 근로자가 위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아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기능을 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28

조회수3,3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4[노무사]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에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관리자

2023.09.25737
153[노무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축소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

관리자

2022.03.103,359
152[노무사]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

관리자

2022.03.103,118
151[노무사]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

관리자

2022.03.023,214
150[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

관리자

2022.03.023,091
149[노무사]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관리자

2022.03.023,058
148[노무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

관리자

2022.02.143,236
147[노무사]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관리자

2022.02.073,034
146[노무사]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관리자

2022.02.073,290
145[노무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

관리자

2022.01.28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