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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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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해고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사건번호 : 대법 2021두36103,  선고일자 : 2021-07-29]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 받고, 검토 후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근로자의 업무처리상 과실 등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대법원비록 그 서면이 회의록 형식이라고 하더라, 근로자가 위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아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기능을 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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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28

조회수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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