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해고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사건번호 : 대법 2021두36103,  선고일자 : 2021-07-29]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 받고, 검토 후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근로자의 업무처리상 과실 등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대법원비록 그 서면이 회의록 형식이라고 하더라, 근로자가 위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아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기능을 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28

조회수3,3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노무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

관리자

2021.06.103,806
83[노무사]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

관리자

2021.06.033,673
82[노무사] 휴일의 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

관리자

2021.06.033,707
81[노무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

관리자

2021.05.243,800
80[노무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

관리자

2021.05.244,422
79[노무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관리자

2021.05.204,398
78[노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 일주일간 지각·조퇴 또는 예비군훈련이 있을 경우

관리자

2021.05.204,595
77[노무사]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관리자

2021.05.054,312
76[노무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관리자

2021.05.054,258
75[노무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관리자

2021.04.27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