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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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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63,  회시일자 : 2018-05-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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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03

조회수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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