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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10544,  선고일자 : 2021-12-16]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의 ①~⑨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적인 법정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피고의 경영상태  악화기업이 예견할 수 있었을 뿐더러 극복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으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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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1-07

조회수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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