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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사건번호 : 대법 2021두37687,  선고일자 : 2021-09-09]

 

이 사건 망인의 경우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와 질병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평상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질병이 업무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가 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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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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