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계열사 전적 시 퇴직급여 처리

 

 

 

 

 

 

 

 

 

 

계열사 전적 시 퇴직급여 처리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11,  회시일자 : 2020-01-29]

 

전적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전적 전후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1-17

조회수3,0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