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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32136,  선고일자 : 2022-01-13]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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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1-28

조회수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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