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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도16384,  선고일자 : 2022-01-14]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판례의 경우 피고인들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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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3-02

조회수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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