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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행정해석 -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에 대한 해석(퇴직연금복지과-2017)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에 대한 해석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17

회시일 : 2017-05-10

 

질의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해석에 관한 것으로 소액체당금 청구기간과 관련된 사항

 

회시

ㅇ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애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 확정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소기간 경과 후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ㅇ 다만,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률적으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소기간 만료시로 해석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체불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

 

ㅇ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등이 확정됨으로써 소액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최초의 날로,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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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7-09

조회수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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