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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무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무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2016다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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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3-04

조회수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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