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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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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07

조회수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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