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5243, 회시일자 : 2012-10-25]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06
조회수4,043
관리자
노무법인 상상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홍정민
[서울]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엠스테이트 B동 414호 (문정동) [우:05854] / 전화 : 02-2283-1150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8, 유통상가 D동 305호 (원곡동) [우:15431] / 전화 : 031-493-4040 Copyright (c) 2015 노무법인 상상.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