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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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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법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5243,  회시일자 : 2012-10-25]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유급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또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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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06

조회수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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