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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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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 '휴일'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두 2857,  선고일자 : 2004-06-25]

 

주중에 결근하였더라도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는 반면, 결근한 근로자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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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07

조회수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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