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두 2857, 선고일자 : 2004-06-25]
주중에 결근하였더라도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는 반면, 결근한 근로자는 주휴일은 발생하되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