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으로 단정키 어려우나,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027, 회시일자 : 2014-07-18]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병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병가를 제공할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병가제도에 있어서, ①노사 약정에 따라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았으나, ②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까지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