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후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 채용 시 우선재고용의무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13437,  선고일자 : 2020-11-26]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후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 근로자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를 갖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고 근로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며,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19

조회수3,3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노무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

관리자

2021.06.103,794
83[노무사]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

관리자

2021.06.033,668
82[노무사] 휴일의 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

관리자

2021.06.033,706
81[노무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

관리자

2021.05.243,791
80[노무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

관리자

2021.05.244,419
79[노무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관리자

2021.05.204,388
78[노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 일주일간 지각·조퇴 또는 예비군훈련이 있을 경우

관리자

2021.05.204,579
77[노무사]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관리자

2021.05.054,305
76[노무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관리자

2021.05.054,256
75[노무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관리자

2021.04.27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