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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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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후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 채용 시 우선재고용의무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13437,  선고일자 : 2020-11-26]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후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 근로자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를 갖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고 근로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며,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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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19

조회수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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