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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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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정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212,  회시일자 : 2019-12-0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출산일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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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27

조회수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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