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212, 회시일자 : 2019-12-04]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출산일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청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212, 회시일자 : 2019-12-04]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출산일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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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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