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며, 시용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두43958,  선고일자 : 2021-04-29]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서 해고를 제한하는 기간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분휴업 기간의 경우에도 해고제한기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8-04

조회수3,58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노무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

관리자

2021.06.103,792
83[노무사]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

관리자

2021.06.033,664
82[노무사] 휴일의 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

관리자

2021.06.033,703
81[노무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

관리자

2021.05.243,785
80[노무사]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

관리자

2021.05.244,419
79[노무사]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관리자

2021.05.204,385
78[노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 일주일간 지각·조퇴 또는 예비군훈련이 있을 경우

관리자

2021.05.204,568
77[노무사]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관리자

2021.05.054,305
76[노무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관리자

2021.05.054,256
75[노무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관리자

2021.04.27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