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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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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며, 시용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두43958,  선고일자 : 2021-04-29]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서 해고를 제한하는 기간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분휴업 기간의 경우에도 해고제한기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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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8-04

조회수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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